특수강제추행죄 흉기가 없었어도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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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저는 칼이나 둔기 같은 흉기를 든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사건에 무시무시한 ‘특수’강제추행이 적용된 건가요?

A. ‘특수’ 범죄는 반드시 흉기를 들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합동’입니다. 성폭력처벌법(제4조)에 따르면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범행을 저지르거나, ②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특수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흉기가 아예 없었더라도 현장에 친구나 지인 등 일행이 함께 있었고, 그 일행이 망을 보거나 퇴로를 막아 위압감을 조성하는 등 암묵적으로라도 범행에 동조했다면 현장에 있던 인원 모두가 특수강제추행의 공범으로 묶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Q2. 저는 일행도 없었고 완벽히 혼자였습니다. 당시 손에 스마트폰이나 차 키 같은 일상용품만 쥐고 있었는데, 설마 이것도 흉기로 보는 건가요?

A. 네, 실무에서는 흉기를 포함한 ‘위험한 물건’의 범위를 매우 넓게 봅니다. 법원은 애초에 살상용으로 만들어진 무기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합니다. 손에 쥐고 있던 스마트폰, 마시던 유리병, 차 키, 심지어 두꺼운 책이나 하이힐이라도 상대방이 위협을 느낄 만한 상황에서 사용되었다면 흉기를 든 것과 똑같이 취급됩니다. “이건 흉기가 아니다”라는 일반인의 잣대로 우기다가는 특수강제추행죄 죄질만 극히 불량해집니다.

Q3. ‘특수’가 붙으면 처벌이 많이 무거워지나요? 벌금 좀 내고 끝낼 수는 없습니까?

A. 벌금형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초강력 처벌을 받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 선처를 받으면 벌금으로 감옥행을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강제추행죄는 벌금형 규정 자체가 법에 없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최소 징역 3년부터 시작하는 실형을 선고받으며, 사안이 워낙 중대해 수사 초기부터 구속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폭발적으로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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