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저는 칼이나 둔기 같은 흉기를 든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사건에 무시무시한 ‘특수’강제추행이 적용된 건가요? A. ‘특수’ 범죄는 반드시 흉기를 들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합동’입니다. 성폭력처벌법(제4조)에 따르면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범행을 저지르거나, ②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특수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흉기가 아예 없었더라도 현장에 […]
[태그:] 특수강제추행죄
특수강제추행죄 두명이서 했으면 무조건 성립인가요?
Q1. 친구와 같이 술을 마시다 친구가 우발적으로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현장에 둘이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저까지 ‘특수강제추행죄’가 적용되나요? A. 무조건 특수강제추행죄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법률상 ‘합동(合同)’ 요건을 충족했느냐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제추행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을 저지를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합동’이란 단순히 같은 장소에 우연히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전에 (혹은 현장에서 암묵적으로라도) 범행을 함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