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 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은 반드시 장애인 복지카드가 있는(장애 등록이 된) 사람만 뜻하나요?
A. 아닙니다. 장애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장애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가 “상대방이 등록 장애인이 아니니 가중처벌은 피했다”는 착각입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 보호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면, 복지카드가 없는 미등록 장애인이라도 무조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Q2. 대화도 잘 통했고 겉보기엔 사지가 멀쩡했습니다. ‘정신적인 장애’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A. 중증 지적장애뿐만 아니라, ‘경계선 지능’이나 ‘심각한 정신 질환’도 폭넓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장애의 기준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인지’에 두고 매우 넓게 인정합니다. 이른바 ‘경계선 지능 장애(느린 학습자)’를 가진 분들이나, 범행 당시 극심한 우울증, 조현병 등 정신 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저항이나 거절 의사를 표현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면 법률상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인정되어 장애인강제추행죄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3. 저는 맹세코 상대방이 장애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징역 3년 이상의 엄벌을 받나요?
A. 이 부분이 장애인 성범죄 사건에서 유일한 탈출구인 ‘장애 인식 여부’ 다툼입니다. 가중처벌이 성립하려면 가해자가 범행 당시 상대방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알고 있었음)’해야만 합니다. 채팅 앱을 통한 짧은 만남이나 술자리 등에서 상대방의 경계선 지능 등을 전혀 눈치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 사실을 철저히 입증해 성폭력처벌법(최소 징역 3년)이 아닌 일반 형법(벌금형 가능)으로 죄명을 낮추는 것이 사활을 건 장애인강제추행죄 방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나는 몰랐다”고 발뺌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대화 내역, 만남의 시간과 상황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