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 10년도 훨씬 더 지난 아주 옛날 일입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으니 경찰에 고소당해도 처벌받지 않는 것 아닌가요?
A. 성범죄는 일반 범죄와 다릅니다. ‘피해자의 당시 나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아직 시작조차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폭력처벌법은 미성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공소시효는 범행일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인(만 19세)이 된 날’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15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도,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피해자가 최근에야 성인이 되었다면 공소시효는 이제 막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셈입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친족 성범죄에서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Q2. 만약 피해자가 범행 당시 아주 어린 13세 미만이었습니다. 이 경우도 성인이 된 날부터 계산하나요?
A. 훨씬 더 무섭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이었다면, ‘공소시효 자체가 아예 폐지’됩니다. 법원은 가장 연약한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을 상대로 한 친족의 성범죄를 가장 악질적인 범죄로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전면 배제합니다. 즉, 20년, 30년이 흘러 가해자가 노인이 되고 피해자가 중년이 되었더라도 언제든지 고소가 가능하며,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죄가 인정되면 과거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그대로 감옥에 가야 합니다.
Q3. 수십 년 전 일이라 CCTV나 카카오톡 같은 ‘물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저한테 유리한 것 아닌가요?
A. 객관적 물증이 없다는 사실이 억울한 피의자에게는 오히려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친족 성범죄는 가정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므로 원래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99%입니다. 법원 역시 이를 잘 알기 때문에,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만 있다면 유죄를 선고합니다. 특히 법원은 “가족이라는 특성상 당장 신고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고통받다가 뒤늦게 용기를 내어 고소했다”는 피해자의 심리적 특수성을 매우 강하게 인정해 줍니다. “증거 가져와 봐라”라며 적반하장으로 나가다가는 꼼짝없이 징역형을 살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