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제추행죄 두명이서 했으면 무조건 성립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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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친구와 같이 술을 마시다 친구가 우발적으로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현장에 둘이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저까지 ‘특수강제추행죄’가 적용되나요?

A. 무조건 특수강제추행죄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법률상 ‘합동(合同)’ 요건을 충족했느냐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제추행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을 저지를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합동’이란 단순히 같은 장소에 우연히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전에 (혹은 현장에서 암묵적으로라도) 범행을 함께 저지르자는 ‘공모(합의)’가 있어야 하고, 범행 현장에서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실행에 옮기는 ‘실행 행위의 분담’이 증명되어야만 특수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Q2. 저는 진짜 친구가 갑자기 그런 짓을 할 줄 몰랐고, 옆에서 가만히 서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저도 공범(특수강제추행)이 되나요?

A.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다”는 주장은 매우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은 그 침묵을 ‘동조’나 ‘위력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분들은 “나는 손끝 하나 대지 않았다”며 억울해하시지만, 법원의 판단은 매우 엄격합니다. 직접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지 않았더라도, 친구가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주변에서 망을 보았거나, 다수라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압감을 조성(퇴로 차단 등)했다면 이는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합동’으로 인정됩니다. 옆에 서 있었다는 정황만으로도 수사기관은 일단 두 사람 모두를 특수강제추행죄 공범으로 묶어 수사를 시작할 확률이 높습니다.

Q3. 만약 일반 강제추행이 아니라 ‘특수강제추행’으로 처벌받게 되면 형량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A. 차원이 다릅니다. 특수강제추행은 법에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2인 이상이 얽힌 특수강제추행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초강력 처벌을 받습니다. 벌금형 규정이 아예 없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징역형의 실형을 살거나 기적적으로 선처를 받아야만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워낙 중대하여 특수강제추행죄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Q4. 저는 맹세코 공모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특수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A. 일행과의 ‘공모 관계’를 철저하게 끊어내는 것이 유일하고도 가장 시급한 방어 전략입니다. 친구가 단독으로 저지른 돌발 행동이었고, 본인은 범행을 예상할 수도, 막을 틈도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건 직전 두 사람의 대화(카카오톡 등), 현장 CCTV에 찍힌 본인의 당황한 반응, 사건 직후 친구를 제지하거나 자리를 피하는 모습 등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불려 가 무턱대고 “나는 안 만졌다”고만 하면 일행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엮일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출석 전,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여 ‘합동성 조각(배제)’을 위한 치밀한 진술 논리를 세우셔야 감옥행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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