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친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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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법에서 가중처벌하는 ‘친족’의 정확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성폭력처벌법상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직계가족(부모, 자녀)과 형제자매는 물론이고, 삼촌, 고모, 이모, 조카, 그리고 사촌 형제자매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인척’도 포함되므로 시부모, 장인·장모, 처제, 형부 등 배우자의 혈족에게 강제추행을 저질렀을 때도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엄벌에 처해집니다.

Q2. 명절에나 한 번 보는 4촌이고, 같이 살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친족관계 강제추행’이 되나요?

A. 네, 무조건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립합니다. 4촌 이내라면 ‘동거 여부’나 ‘친밀도’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변명이 “따로 산 지 오래됐고 남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에 해당하기만 하면, 평소에 얼마나 연락을 안 하고 지냈는지, 심지어 얼굴을 처음 본 사이라도 무조건 친족으로 묶여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동거하는 친족’은 4촌을 넘어선 5촌 이상의 친족 등이 같이 살 때 적용되는 요건입니다.)

Q3.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엄마의 동거남(새아빠)이나 의붓오빠도 친족에 해당하나요?

A.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실무에서 가장 치명적인 오해가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네, 친족으로 인정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서류상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범주에 포함시킵니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호적에 오르지 않은 엄마의 사실혼 배우자(새아빠)나 그 자녀(의붓형제), 혹은 입양 신고를 하지 않고 키운 자녀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가족의 형태로 지내왔다면 법은 이들을 친족으로 보아 가장 무겁게 처벌합니다.

Q4. 가족이니까 나중에라도 알아서 합의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A. 절대 안 됩니다. 친족 성범죄는 ‘최소 징역 5년’부터 시작하며,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이지만, 친족관계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규정이 아예 없기 때문에 유죄가 나오면 꼼짝없이 중형을 살아야 합니다.

게다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특성상, 수사기관은 가해자가 가족들을 동원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진술 번복을 압박(증거인멸)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건이 접수되면 피해자와 즉각 분리 조치되며, 초기부터 ‘구속 수사’로 진행될 확률이 모든 성범죄를 통틀어 가장 높습니다. “가족이니까 용서해 주겠지”라는 생각은 당장 버리시고,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객관적인 증거 다툼과 합법적인 합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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