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상대방 안취했으면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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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상대방이 술에 완전히 취해 필름이 끊긴(만취)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준강제추행죄’는 안 성립하는 것 아닌가요?

A. ‘준강제추행’이 안 될 수는 있어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결코 무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형법상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심신상실(만취, 수면 등)이나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해 추행했을 때 성립합니다. 만약 본인의 주장대로 상대방이 술에 취하지 않은 멀쩡한 상태였다면? 수사기관은 죄명을 준강제추행에서 일반 ‘강제추행(기습추행)’으로 변경하여 수사를 이어갑니다. 즉, “상대방이 안 취했다”는 주장은 “만취 상태를 이용한 건 아니지만, 맨정신인 사람을 기습적으로 만졌다”는 준강제추행죄 자백으로 둔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Q2. 술을 마시긴 했지만, 눈도 뜨고 있었고 같이 걸어 다니며 대화도 나눴습니다. 그런데도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되나요?

A. 네, 겉보기에 멀쩡해 보였더라도 ‘알코올 블랙아웃’이 인정되면 유죄가 선고됩니다. 법원은 단순히 걷거나 말하는 등 ‘육체적 활동’이 가능했는지만을 보지 않습니다. 알코올의 영향으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블랙아웃)’였다면, 표면적인 대화나 이동이 있었더라도 이를 준강제추행죄 상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합니다. 피해자가 다음 날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당시 주량이나 음주 정황이 이를 뒷받침한다면, 피의자가 “분명히 대화도 나눴다”고 우겨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Q3. 상대방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걸 CCTV로 완벽하게 증명하면 무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A. 사건의 쟁점을 완전히 잘못 짚으셨습니다. 핵심은 ‘취했냐 아니냐’가 아니라 ‘스킨십에 동의했느냐’입니다. 상대방이 멀쩡하게 걸어가는 CCTV 영상을 제출하며 “봐라, 안 취하지 않았냐”라고 입증해 봐야 수사기관은 이렇게 묻습니다. “안 취한 건 알겠는데, 그럼 피해자가 스킨십에 동의했다는 증거는 뭡니까?” 상대방이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 스킨십에 동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했다면 맨정신이든 취객이든 준강제추행죄 성범죄입니다.

Q4. 그렇다면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이 억울함을 풀 수 있나요?

A. 상대방의 ‘주취 여부’에 매몰되지 말고, ‘묵시적/명시적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안 취했다”고 백날 주장해 봐야 강제추행 프레임으로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진정으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스킨십에 호응하거나 유도했던 객관적 정황을 찾아내야 합니다. 사건 전후에 나눈 메신저의 다정한 뉘앙스, 술집이나 숙박업소로 이동할 때 먼저 팔짱을 끼거나 스킨십을 주도하는 모습이 담긴 CCTV 등 ‘합의된 관계’였음을 증명할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고도의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첫 경찰 조사 전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세밀하게 조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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