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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죄 유형별 사례 – 약물에 취한 상태를 이용한 사례

수면제나 마약 같은 약물에 취해 반항할 수 없는 사람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술을 마시고 일어난 일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경찰과 판사는 약물이 들어간 사건을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된 아주 나쁜 범죄’로 봅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감옥에 가둬놓고 조사하는 ‘구속 수사’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악의 상황(구속과 실형)을 막고 선처를 구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대처 방법을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목차 1. 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계획된 범죄’로 봅니다. 술을 마시고 일어난 일은 어쩌다 한 ‘우발적인 실수’라고 말해볼 작은 틈이라도 있지만, 약물은 그 틈조차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피해자 몰래 약을 먹였든, 피해자가 […]

준강제추행죄 유형별 사례 –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한 사례

목차 1. 준강제추행의 핵심 법리: ‘완전히 잠들지 않아도’ 성립하는 항거불능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법률적 요건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이를 ‘이용’했는지 여부입니다. 가해자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반드시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잠든 상태(심신상실)여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법원은 피해자가 눈을 뜨고 걷거나 단편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하더라도, 알코올의 영향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거나 물리적·심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곤란한 상태였다면 이를 ‘항거불능’으로 인정합니다. 즉,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는 등 만취한 기색이 역력한 사람을 상대로 신체 접촉을 했다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소리를 치며 저항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가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를 […]

준강제추행죄 심신상실 기준이 뭔가요?

Q1. 상대방이 술에 취해 “다음 날 필름이 끊겼다”고 주장합니다. 필름이 끊긴 상태면 무조건 ‘심신상실(항거불능)’로 인정되어 처벌받나요? A.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단순히 기억이 안 나는 ‘블랙아웃(Black-out)’과 완전히 의식을 잃은 ‘패싱아웃(Passing-out)’을 매우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술에 취해 나중에 기억을 못 하더라도, 사건 당시에는 혼자서 똑바로 걷고, 대화를 나누고, 모텔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카드 결제를 하는 등 ‘정상적인 육체적/인지적 활동’이 […]

준강제추행죄 상대방 안취했으면 괜찮나요?

Q1. 상대방이 술에 완전히 취해 필름이 끊긴(만취)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준강제추행죄’는 안 성립하는 것 아닌가요? A. ‘준강제추행’이 안 될 수는 있어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결코 무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형법상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심신상실(만취, 수면 등)이나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해 추행했을 때 성립합니다. 만약 본인의 주장대로 상대방이 술에 취하지 않은 멀쩡한 상태였다면? 수사기관은 죄명을 준강제추행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