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주거침입강제추행이란 무엇인가
- 구성요건 ① 주거침입 또는 이에 준하는 침입행위
- 구성요건 ② 형법상 강제추행
- 구성요건 ③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의 결합
- 구성요건 ④ 고의
- 구성요건 핵심 정리
1. 주거침입강제추행이란 무엇인가
주거침입강제추행은 쉽게 말해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한 사람이 그 안이나 그 기회에 강제추행까지 한 경우를 말합니다.
별도의 독립된 형법 조문 이름이라기보다는,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구조 중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가 결합된 유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 등을 범한 사람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 등을 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문에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표시도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처벌 수위 문제는 별도로 다루는 것이 맞고, 이번 글에서는 구성요건만 정리하겠습니다.
구성요건만 놓고 보면 핵심은 간단합니다.
주거침입이 먼저 문제 되고, 그 사람이 강제추행까지 했는지를 보는 구조입니다.
2. 구성요건 ① 주거침입 또는 이에 준하는 침입행위
첫 번째 구성요건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 침입행위입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를 주거침입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소는 단순히 아파트 내부나 단독주택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관리되는 건물, 점유 중인 방, 숙박시설 객실, 공동주거의 일부 공간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의미 |
|---|---|
| 사람의 주거 | 실제 생활의 평온이 보호되는 공간 |
| 관리하는 건조물 | 관리자가 있는 건물, 사무실, 상가 등 |
| 점유하는 방실 | 특정인이 사실상 점유하는 방 또는 공간 |
| 침입 | 허락 없는 출입, 의사에 반하는 출입 등 |
따라서 주거침입강제추행에서 먼저 확인할 부분은 피의자가 들어간 장소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공간인지입니다.
그다음은 그 공간에 들어간 방식이 정당한 출입이었는지, 아니면 침입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입니다.
3. 구성요건 ② 형법상 강제추행
두 번째 구성요건은 강제추행입니다.
주거침입만 있었다고 해서 주거침입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뒤에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 성립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별도의 큰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행위 자체가 강제추행의 폭행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강제추행 구성요소 | 설명 |
|---|---|
| 대상 | 사람 |
| 수단 | 폭행 또는 협박 |
| 행위 | 추행 |
| 판단 기준 | 접촉 부위, 방식, 피해자 의사, 당시 상황 등 |
예를 들어 주거에 몰래 들어간 뒤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 허리 등을 갑자기 만졌다면, 그 접촉이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가 검토됩니다.
즉 주거침입강제추행의 두 번째 축은 침입 후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가입니다.
4. 구성요건 ③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의 결합
주거침입강제추행은 단순히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이 각각 따로 있었다는 것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주거침입을 한 사람이 강제추행까지 했다는 결합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 뒤 그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 또는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간 뒤 신체접촉을 한 경우가 이 구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판례상 아파트 1층 계단, 엘리베이터 앞 공간, 상가 엘리베이터 앞 공간 등이 주거 또는 관리 건조물과 관련해 문제 된 사례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단계 | 확인 내용 |
|---|---|
| 1단계 | 보호되는 주거·건조물·방실 등에 들어갔는가 |
| 2단계 | 그 출입이 침입으로 평가될 수 있는가 |
| 3단계 | 그 사람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는가 |
| 4단계 | 침입행위와 추행행위가 하나의 사건 흐름으로 연결되는가 |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침입했고, 누가 추행했는지입니다.
주거침입을 한 사람과 강제추행을 한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주거침입강제추행 구조가 분명해집니다.
5. 구성요건 ④ 고의
주거침입강제추행에는 고의도 필요합니다.
즉 피의자가 자신이 들어가는 공간이 타인의 주거 또는 관리되는 공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들어갔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구성요건상 고의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고의의 종류 | 내용 |
|---|---|
| 주거침입 고의 | 허락 없이 또는 의사에 반해 들어간다는 인식 |
| 강제추행 고의 | 상대방 의사에 반해 추행행위를 한다는 인식 |
| 결합 인식 | 침입한 상황에서 추행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인식 |
따라서 “들어간 것은 맞지만 허락받은 줄 알았다”는 주장과,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층위의 주장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쟁점 판단까지는 다루지 않지만, 구성요건상으로는 침입에 대한 인식과 추행에 대한 인식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6. 구성요건 핵심 정리
주거침입강제추행은 단순 강제추행보다 구조가 한 단계 더 복잡합니다.
주거침입이라는 선행 행위와 강제추행이라는 성범죄 행위가 결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구성요건 | 핵심 내용 |
|---|---|
| 행위주체 | 주거침입죄 등을 범한 사람 |
| 보호 장소 | 사람의 주거, 관리 건조물, 점유 방실 등 |
| 침입행위 | 허락 없는 출입 또는 의사에 반하는 출입 |
| 성범죄 행위 | 형법상 강제추행 |
| 주관적 요소 | 주거침입 고의와 강제추행 고의 |
| 결합 구조 | 침입한 사람이 강제추행까지 해야 함 |
결국 주거침입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주거 등 보호되는 공간에 침입한 사람이, 그 상황에서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입니다.
처벌 수위, 위헌 결정의 영향, 주거침입 인정 범위, 강제추행과 단순 접촉의 경계는 다음 글에서 별도로 쟁점으로 나누어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