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강제추행죄 처벌이 더 무겁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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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강제추행보다 처벌이 훨씬 무거워지나요?

A. 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엄격한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형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기준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6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징역형의 ‘하한선(최소 형량)’이 3년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유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징역 3년 이상이라는 매우 무거운 실형을 피하기 어렵고, 수사 초기부터 장애인강제추행죄 구속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Q2. 저는 맹세코 상대방이 장애인인 줄 몰랐습니다. 겉보기엔 완전히 비장애인 같았는데도 가중처벌을 받나요?

A. 이 부분이 장애인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법리적 방어 지점’입니다. 우리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알고 있었음)’했을 때만 장애인강제추행죄를 적용합니다. 경계선 지능 장애나 가벼운 지적 장애처럼 외관상이나 짧은 대화로는 장애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일반 강제추행죄’로 죄명을 낮추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몰랐다”고 발뺌하는 것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피해자의 평소 사회생활 모습, 두 사람의 관계 등을 철저히 분석해 ‘장애를 눈치챌 수 없었던 정황’을 증명해야 합니다.

Q3. 처벌이 무섭습니다. 피해자나 그 부모님을 찾아가 합의금을 드리고 기소유예를 받을 수는 없나요?

A. 장애인 성범죄 사건에서 섣부른 합의 시도는 피의자를 구속으로 몰고 가는 지름길입니다. 장애인은 우리 사회와 법이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취약계층입니다. 수사기관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죄질을 극히 불량하게 평가하므로 기소유예 같은 선처는 하늘의 별 따기 수준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거나,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결여된 채 보호자와만 무리하게 합의를 진행할 경우 ‘2차 가해 및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즉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법적 대리인(변호사)을 통해 극도로 조심스럽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만 장애인강제추행죄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Q4.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방어 전략을 짜야 할지 막막합니다.

A. 지금 당장 본인의 상황에 맞는 ‘투 트랙(Two-track) 방어 전략’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명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1.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거나 합의된 관계였다는 점(추행 부인)을 다툴 것인지.
  2. 신체 접촉은 인정하지만, 상대방이 장애인인 줄은 전혀 몰랐다는 점(장애 인식 부인)을 다루어 일반 강제추행으로 방어할 것인지.

이 두 가지 주장이 경찰 조사에서 뒤섞이거나 오락가락하게 되면 진술의 신빙성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최소 징역 3년이 걸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인 만큼, 첫 경찰 조사 출석 전에 반드시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심층 상담을 진행하여 빈틈없는 장애인강제추행죄 진술 시나리오를 완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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