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 술에 취했거나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제 마음속에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수사기관이 어떻게 알고 처벌하나요?
A.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변명’이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CCTV, 동선, 체류 시간 등)’을 보고 성적 목적을 판단합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가 “나는 정말 몰카를 찍거나 훔쳐볼 마음이 없었으니 무혐의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내심(마음)을 그대로 믿어주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 범행 장소의 구조(남녀 화장실 표시가 명확했는지), 피의자가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주변을 살피는 등 수상한 행동을 했는지, 화장실 칸 안에 머문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피해자가 들어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등 객관적 지표를 종합하여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추인(미루어 짐작)합니다. 단순히 “급해서 몰랐다”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주장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Q2. 안에서 몰카(불법촬영)를 찍거나 남의 몸을 훔쳐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갔을 뿐인데 강제추행이나 불법촬영처럼 똑같은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건가요?
A. 네, 추가 범행이 없었더라도 ‘들어간 행위’ 그 자체만으로 성범죄가 성립합니다. 이 법은 공공장소(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에서 일반인들이 느끼는 성적 불안감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카메라를 들이대거나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자 화장실이나 탈의실 공간에 ‘침입하는 순간’ 이미 범죄는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평생 지워지지 않는 ‘성범죄자 전과’가 남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Q3. 정말 표지판을 헷갈려서 들어갔다가, 여자 화장실인 걸 깨닫고 깜짝 놀라서 바로 10초 만에 튀어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처벌받나요?
A. ‘즉각적인 이탈’은 고의성(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실제로 착각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해 내는 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들어갔다가 실수를 인지하고 즉시 황급히 빠져나오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당시 남녀 화장실 표지판이 훼손되거나 헷갈리게 배치되어 있었다는 현장 사진 등 물리적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들어갔음에도 당황해서 칸 안에 오래 숨어있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간주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