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 초범이면 기소유예 아닌가요?

" class="wp-image-4334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초범이면 가볍게 ‘기소유예’ 나올까요?

Q1.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처음 걸린 초범이고, 조사관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라 기소유예로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맞나요?

A.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초범이면 알아서 기소유예가 나온다’는 것은 가장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과거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법정형이 낮아 초범일 경우 반성문 정도로 선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되었고, 현재 수사기관과 법원은 대중교통 내 성범죄를 매우 엄단하는 추세입니다. 아무리 초범이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나 철저한 양형 자료 준비가 없다면 가차 없이 구공판(재판 회부)이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집니다.

Q2. 만약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고 벌금형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 내고 끝나면 다행 아닌가요?

A. 벌금형은 단순한 과태료가 아닙니다. 평생 남는 ‘성범죄자 전과’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형사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10년 동안 국가에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심한 경우 비자 발급 제한 등 일상과 생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Q3. 그럼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당장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면 될까요?

A.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오히려 구속 사유가 되거나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합의는 반드시 수사기관을 통하거나,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고 진행해야 성사율이 높습니다.

또한, 본인은 만원 지하철에서 밀려 ‘실수’로 부딪혔다며 억울해하면서, 단지 기소유예를 받겠다는 목적으로 섣불리 합의를 시도한다면 이는 ‘본인의 범행을 100% 자백’하는 꼴이 되므로 전략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