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강제추행] 유형별 사례

[강제추행] 유형별 사례

헌팅성추행 – 이동, 귀가 과정에서 추행한 유형

이동, 귀가 과정에서 추행한 유형 목차 1. 이 유형은 왜 술자리보다 더 위험하게 보일 수 있는가 헌팅성추행 사건은 술자리 안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오히려 술자리가 끝난 뒤 택시를 잡으러 가는 길, 숙소로 이동하는 길, 집 앞까지 데려다주는 과정, 골목길이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데려다주려던 것뿐이다”, “같이 이동한 것뿐이다”, “상대방도 따라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동 자체보다 그 이동 중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헌팅성추행이라는 독립된 죄명은 없습니다.사안에 따라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상대방이 만취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

헌팅성추행 – 합석, 술자리 중 분위기를 핑계로 만진 유형

합석, 술자리 중 분위기를 핑계로 만진 유형 목차 1. 이 유형은 왜 “서로 놀던 분위기”가 쟁점이 되는가 헌팅포차, 술집, 클럽, 노래방 등에서 합석이 이루어지면 분위기가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술자리 게임을 하거나, 장난을 치거나, 사진을 찍거나, 옆자리에 붙어 앉는 상황도 생깁니다. 문제는 그 분위기를 이유로 상대방의 허리, 허벅지, 엉덩이, 가슴 부위를 만졌다는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입니다.피의자 입장에서는 “서로 놀던 분위기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분위기보다 접촉 부위와 방식을 먼저 봅니다. 헌팅성추행이라는 별도 죄명은 없습니다.사안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준강제추행으로 나뉘어 검토될 수 있고,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2. 합석과 신체접촉 동의는 […]

헌팅성추행 – 처음 말을 걸며 신체접촉한 유형

처음 말을 걸며 신체접촉한 유형 목차 1. 이 유형은 왜 “첫 접근 방식”이 문제가 되는가 헌팅성추행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처음 말을 걸면서 어깨를 잡거나, 허리에 손을 대거나, 팔을 끌어당기며 대화를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말을 걸려고 한 것뿐이다”, “헌팅 분위기에서는 그 정도 접촉은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수사기관은 말을 걸었는지보다 말을 거는 과정에서 어디를 어떻게 만졌는지를 먼저 봅니다. 헌팅성추행이라는 별도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사안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상대방이 만취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2. 처음 말을 거는 행위와 신체접촉은 별개입니다 길거리, […]

주거침입강제추행 – 모텔·숙소·고시원·원룸 등에 침입한 유형

모텔·숙소·고시원·원룸 등에 침입한 유형 목차 1. 이 유형은 왜 ‘집’이 아니어도 무겁게 보이는가 주거침입강제추행이라고 하면 보통 아파트나 주택에 몰래 들어간 장면을 떠올립니다.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모텔, 숙소, 고시원, 원룸, 오피스텔처럼 일시적이거나 독립된 생활공간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장소가 등기상 주택인지가 아닙니다.피해자가 그 공간을 사실상 점유하고 있었고, 외부인의 무단출입으로 생활의 평온이 침해될 수 있는 공간인지가 핵심입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뿐 아니라 관리하는 건조물,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도 포함합니다.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문제 되고, 주거침입강제추행은 이 두 범죄가 결합된 구조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모텔 객실, 고시원 방, 원룸 현관 안쪽, 숙박시설 객실도 사건에 따라 주거침입강제추행의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주거침입강제추행 피해자가 […]

주거침입강제추행 – 원래 알고 있던 비밀번호·출입방법을 이용한 유형

원래 알고 있던 비밀번호·출입방법을 이용한 유형 목차 1. 이 유형의 핵심은 “알고 있었다”가 아닙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비밀번호는 원래 알고 있었다”, “전에도 들어간 적이 있다”, “출입방법을 예전에 알려줬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유형에서 중요한 것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지가 아닙니다.핵심은 사건 당일에도 그 비밀번호나 출입방법을 이용해 들어갈 현재의 허락이 있었는지입니다. 주거침입은 단순히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경우만 뜻하지 않습니다.허락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해 통제된 공간에 들어가는 방식도, 사안에 따라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출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비밀번호·출입방법을 이용한 사건 구조 이 유형은 겉으로 보기에는 강제로 침입한 사건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문을 따거나 창문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원래 알고 있던 번호나 출입방법을 […]

주거침입강제추행 –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간 뒤 추행한 유형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간 뒤 추행한 유형 목차 1. 이 유형은 왜 처음부터 무겁게 보이는가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간 뒤 추행했다는 유형은 단순한 신체접촉 사건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공간에 들어갔다는 점 때문에, 수사기관은 사건을 더 무겁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거침입, 둘째는 강제추행입니다. 주거침입은 단순히 문을 부수고 들어간 경우만 뜻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침입 여부를 볼 때,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갔는지, 출입 당시의 객관적·외형적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이 결합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문제가 함께 거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이 결합된 일부 조항은 위헌 […]

가슴성추행- 혼잡한 공간에서 우연한 접촉을 주장하는 유형

혼잡한 공간에서 우연한 접촉을 주장하는 유형 목차 1. 이 사건의 핵심은 “사람이 많았다”가 아닙니다 혼잡한 공간에서는 실제로 몸이 닿을 수 있습니다.지하철, 버스, 클럽, 공연장, 술집 통로, 엘리베이터처럼 사람이 몰리는 장소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도 충분히 발생합니다. 그런데 가슴성추행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보는 핵심은 단순히 **“공간이 좁았는지”**가 아닙니다.정말 중요한 질문은 **“그 혼잡한 상황에서 문제 된 접촉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가슴성추행이라는 별도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이나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 가슴 부위 접촉이 문제 되는 법적 구조 가슴 부위는 […]

가슴성추행- 술자리·회식에서 장난처럼 만진 유형

술자리·회식에서 장난처럼 만진 유형 목차 1. 이 유형은 ‘분위기’보다 ‘손이 간 위치’가 먼저 봅니다 회식 자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해명은 비슷합니다.“술자리 장난이었다”, “다 같이 웃고 있었다”, “친해서 한 행동이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가슴성추행 사건에서는 술자리 분위기보다 접촉 부위와 방식이 먼저 검토됩니다.가슴 부위는 일반적인 장난이나 친근감 표현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가슴성추행이라는 별도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법적으로는 주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가 문제 되고,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술자리 장난이 가슴성추행으로 바뀌는 지점 술자리에서 손이 잠깐 스친 것과, 장난을 가장해 가슴 부위를 만진 것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수사기관은 “술자리였는지”보다 그 접촉이 우연히 생긴 것인지, 아니면 […]

가슴성추행 – 갑자기 가슴을 만지는 기습추행형

갑자기 가슴을 만지는 기습추행형 목차 1. 몇 초짜리 접촉이 왜 강제추행으로 번질까 가슴성추행 사건은 접촉 시간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대화 중 손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지나가며 스치듯 만지거나, 술자리에서 장난처럼 손을 댄 뒤 바로 떨어지는 식입니다. 그래서 혐의를 받는 사람은 “정말 잠깐이었다”, “세게 만진 것도 아니다”, “옷 위로 닿은 것뿐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기습추행 사건에서는 접촉 시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가볍게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가슴성추행이라는 별도 죄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법적으로는 보통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 문제 되고,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가슴 부위 기습접촉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 기습추행은 별도로 때리거나 협박한 뒤 추행하는 사건과 다릅니다.추행하는 그 […]

음주성추행 – 혼잡한 공간 우연 접촉 주장형

목차 1. 이 유형은 왜 억울함을 주장하기 쉬운가 혼잡한 술집, 클럽, 지하철, 버스, 공연장, 회식 후 인파가 몰린 거리에서는 실제로 몸이 닿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음주성추행 사건 중에는 “일부러 만진 게 아니라 사람이 많아서 닿은 것뿐”이라는 주장이 자주 나옵니다. 특히 술까지 마신 상태라면 기억이 흐릿하고, 주변도 어수선하기 때문에 사건이 더 애매해 보일 수 있습니다.하지만 법적으로는 술에 취했다는 사정이나 공간이 좁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문제 되고,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또 갑작스럽게 신체를 만지는 기습추행도 사안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혼잡한 공간이라는 사정이 곧바로 면책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