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 동성 친구(또는 직장 동료, 후임)끼리 친해서 장난치다 스킨십을 한 것뿐입니다. 동성끼리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나요?
A. 네, 완벽하게 동성강주체행 성립합니다. 우리 형법은 성범죄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성 간의 스킨십’만 성범죄가 된다고 착각하시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합니다. 동성 간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 가슴, 성기 주변 등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했다면 일반 강제추행죄와 똑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엄벌에 처해집니다. 군대, 남초/여초 직장, 사우나 등에서 발생한 동성 성범죄 처벌 사례는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Q2. 저는 이성애자이고, 맹세코 상대방에게 성적인 감정이나 동성강제추행 목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성추행범이 되나요?
A. 동성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위험하고 소용없는 변명이 바로 “성적 목적이 없었다”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 가해자의 ‘성적 욕구(목적)’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단순히 괴롭히려는 의도, 장난치려는 의도, 혹은 친근함의 표시였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이 보기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였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니 성추행이 아니다”라는 논리는 수사기관에서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Q3. 당시에는 상대방도 같이 웃고 장난을 받아줬습니다. 분위기 좋게 넘어갔는데 이제 와서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하는 건 억울하지 않나요?
A. 상대방이 당시에 웃었다고 해서 그것을 ‘스킨십에 동의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동성 집단 특유의 위계질서(선후배, 직급, 무리 내 서열 등)가 존재하는 경우, 피해자는 현장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 혹은 보복이 두려워 당황한 상태에서 억지웃음을 짓거나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러한 동성 집단의 특수성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피해자가 정색하지 않고 웃어넘겼더라도, 추후 “수치스럽고 불쾌했지만 분위기상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하면 유죄로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Q4. 며칠 뒤 동성강제추행 경찰 조사입니다. 가서 “친한 사이에 한 장난이었을 뿐이다”라고 오해를 풀면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A. 수사 초기 절대 피해야 할 최악의 자백이자 패착입니다. 경찰 앞에서 “장난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진 건 맞지만 내 행동이 범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오만한 태도로 비칩니다. 수사관은 이를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2차 가해’로 간주하여 구속 영장 신청이나 가중 처벌의 근거로 삼습니다.
동성강제추행은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장난이었다”가 아니라 철저한 양형 논리로 접근해야 하며, 억울하게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 정황(위계질서가 없는 평등한 관계였음, 평소 쌍방이 주고받던 스킨십의 수위 등)을 입증해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절대 혼자서 ‘장난’ 프레임으로 경찰 조사에 임하지 마시고, 출석 전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