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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강제추행 – 장난·기합·친목 명목으로 신체접촉한 유형

장난·기합·친목 명목으로 신체접촉한 유형 목차 1. 장난·기합형 동성강제추행이 문제 되는 이유 동성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이 “장난이었다”, “기합을 준 것이다”, “친해지려고 한 행동이었다”입니다.하지만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이성인지 동성인지를 기준으로 성립 여부가 갈리는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즉 동성 사이에서도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난·기합·친목이라는 말이 붙는 사건은 겉으로는 가벼워 보일 수 있습니다.그러나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를 만졌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으로 신체를 접촉했다면 수사기관은 단순 장난으로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동성강제추행의 기본 구조 동성강제추행이라는 […]

동성강제추행 – 술자리·숙박 장소에서 발생한 유형

술자리·숙박 장소에서 발생한 유형은 어떻게 판단될까 목차 1. 술자리·숙박 장소 동성강제추행이 문제 되는 이유 동성강제추행 사건에서 술자리와 숙박 장소는 매우 자주 등장하는 배경입니다.술에 취해 분위기가 흐려지고, 숙박 장소에서는 공간이 폐쇄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즉시 피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동성 사이에서는 “친해서 그랬다”, “장난이었다”, “술김에 그런 것이다”라는 설명이 자주 나옵니다.하지만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이 아니라,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동성강제추행의 기본 구조 동성강제추행이라는 별도 죄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법적으로는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문제 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성인 사건을 […]

동성강제추행 – 직장·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유형

직장·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유형은 어떻게 판단될까 목차 1. 직장·회식 자리 동성강제추행이 문제 되는 이유 동성강제추행 사건은 “남자끼리 장난이었다”, “여자끼리 친해서 그랬다”, “회식 분위기였다”는 식으로 가볍게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이 다를 때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즉 피해자가 동성이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면 강제추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회식 자리는 단순 사적 공간과 다릅니다.상하관계, 조직 분위기, 술자리 압박, 다음 날 출근해야 하는 관계 때문에 피해자가 즉시 강하게 거부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동성강제추행의 기본 […]

동성강제추행 사우나 수면실에서 신고당했어요

Q1. 동성끼리 자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여자도 아닌데 경찰이 진짜로 심각하게 수사하나요? A. 네, 이성 간 성범죄와 100% 동일한 강도로 매우 엄격하게 수사하며 처벌 수위도 똑같습니다. 우리 형법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우나 수면실이라는 공간적 특성상, 피해자가 잠들어 있어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이용했다고 판단되면 일반 강제추행이 아닌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성 간 장난이나 단순한 실수로 취급될 것이라는 생각은 피의자의 철저한 착각일 뿐, 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성범죄 전과자가 됩니다. Q2. 어두운 수면실 안에는 CCTV가 없잖아요. 제가 만졌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니 그냥 “안 만졌다”고 발뺌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A. 성범죄 수사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

동성강제추행 장난이었는데 처벌받나요?

Q1. 동성 친구(또는 직장 동료, 후임)끼리 친해서 장난치다 스킨십을 한 것뿐입니다. 동성끼리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나요? A. 네, 완벽하게 동성강주체행 성립합니다. 우리 형법은 성범죄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성 간의 스킨십’만 성범죄가 된다고 착각하시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합니다. 동성 간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 가슴, 성기 주변 등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