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동성 친구(또는 직장 동료, 후임)끼리 친해서 장난치다 스킨십을 한 것뿐입니다. 동성끼리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나요? A. 네, 완벽하게 동성강주체행 성립합니다. 우리 형법은 성범죄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성 간의 스킨십’만 성범죄가 된다고 착각하시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합니다. 동성 간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 가슴, 성기 주변 등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했다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