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차 안에서 한 자위행위도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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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내 개인 소유의 차 안에서 혼자 한 행동인데, 대체 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건가요?

A. 자동차라는 공간적 특성보다, 차량이 주차된 ‘위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차 안은 나의 사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우리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차량이 길거리, 공용 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니며 내부를 볼 수 있는 장소’에 주차되어 있었다면, 그 자체로 범죄 성립 요건인 ‘공연성(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이 충족된다고 봅니다. 차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외부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공연음란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Q2. 썬팅(틴팅)도 진하게 되어 있었고 늦은 밤이라 아무도 못 볼 줄 알았습니다. 억울한데 처벌받나요?

A. “누가 볼 줄 몰랐다”는 단순한 변명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경찰 조사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해명이 “썬팅이 짙어서 안 보일 줄 알았다”, “외진 곳이라 사람이 올 줄 몰랐다”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그 장소가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개방된 곳이라면, 누군가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합니다. 주변 블랙박스 영상, 주차 위치의 특성, 당시 시간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말로 타인에게 노출될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공연음란죄 유죄가 선고됩니다.

Q3. 제가 누군가를 붙잡고 강제로 보여준 것도 아니고, 지나가던 사람이 우연히 본 것뿐인데도 범죄가 됩니까?

A. 네, 범죄가 성립합니다. 공연음란죄는 ‘특정한 피해자’를 타깃으로 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가 타인의 신체를 접촉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범죄라면, 공연음란죄는 사회 일반의 성도덕과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누군가를 놀라게 하거나 보여줄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공연한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노출이나 자위행위를 했고 이를 누군가 목격했다면 공연음란죄 범죄는 이미 완성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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