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성추행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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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헌팅성추행은 별도 죄명이 아닙니다
  2. 기본 구성요건: 강제추행
  3. 장소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4. 만취 상태라면 준강제추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5. 헌팅성추행 성립 판단표
  6. 핵심 정리

1. 헌팅성추행은 별도 죄명이 아닙니다

헌팅성추행이라는 죄명이 법에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클럽, 헌팅포차, 술집, 길거리, 번화가, 숙소 이동 과정 등에서 처음 만난 상대에게 신체접촉을 한 사건을 실무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사안에 따라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준강제추행 중 하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성요건도 “헌팅”이라는 말이 아니라, 실제 적용될 죄명별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2. 기본 구성요건: 강제추행

가장 기본적으로는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문제 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를 강제추행으로 정하고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구성요건내용
대상사람
수단폭행 또는 협박
행위추행
주관적 요소추행의 고의
대표 상황갑자기 가슴·엉덩이·허리·허벅지 등을 만지는 경우

헌팅 상황에서는 꼭 큰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손을 뻗어 신체를 만지는 행위처럼, 접촉행위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추행이란 단순히 기분 나쁜 접촉 전부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추행을 일반인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며, 피해자의 성별·연령·관계·행위 경위·구체적 행위 모습·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3. 장소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헌팅이 이루어진 장소가 클럽, 공연장, 번화가 행사장, 사람이 매우 몰린 술집 통로 등이라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성요건내용
장소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의 공중밀집장소
행위사람에 대한 추행
특징강제추행처럼 폭행·협박이 별도로 요구되는 구조는 아님
주관적 요소추행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
대표 상황혼잡한 클럽·행사장·술집 통로에서 신체를 만지는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장소성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술집이나 클럽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사람이 밀집한 장소였는지, 그 상황을 이용한 접촉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판례도 공중밀집장소추행에서 추행의 고의가 필요하고,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면 관련 간접사실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4. 만취 상태라면 준강제추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헌팅 과정에서 상대방이 술에 많이 취해 제대로 저항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성요건내용
피해자 상태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행위그 상태를 이용한 추행
수단폭행·협박이 없어도 성립 가능
대표 상황만취해 잠들었거나 제대로 의사표시를 못 하는 사람을 만진 경우
핵심단순 음주가 아니라 저항·판단이 어려운 정도였는지

헌팅 상황에서 술을 함께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준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당시 의사표시나 저항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입니다.


5. 헌팅성추행 성립 판단표

헌팅성추행은 보통 아래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요건 해당 여부가 갈립니다.

판단 요소구성요건상 의미
신체접촉 여부접촉이 실제 있었는지
접촉 부위가슴, 엉덩이, 허벅지, 허리 등 성적 의미가 있는 부위인지
접촉 방식스친 것인지, 잡은 것인지, 쓰다듬은 것인지
상대방 의사거부, 회피, 당황, 항의가 있었는지
장소클럽, 헌팅포차, 거리, 숙소, 공중밀집장소인지
음주 상태단순 음주인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인지
고의추행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사후 행동사과, 도망, 메시지 삭제, 회유 등이 있었는지

구성요건상 가장 중요한 것은 “헌팅을 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 의미가 있는 신체접촉을 했는지, 그리고 그 접촉이 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준강제추행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입니다.


6. 핵심 정리

헌팅성추행은 독립된 죄명이 아니라, 헌팅 상황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을 부르는 표현입니다.

실제 법적 구성요건은 적용 죄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용 가능 죄명핵심 구성요건
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
준강제추행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

정리하면, 헌팅성추행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헌팅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접촉을 하고, 그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죄명은 장소, 피해자 상태, 접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클럽이나 인파가 많은 공간이면 공중밀집장소추행, 갑작스러운 신체접촉이면 강제추행, 만취 상태 이용이면 준강제추행으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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