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술김에 강제추행으로 경찰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조건 구속되나요?
A. ‘무조건’은 아니지만, 구속 수사 및 법정구속의 위험이 일반 사건보다 수십 배 높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을 “국가가 한 번 선처를 베풀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법을 기만한 행위”로 보아 매우 괘씸하게 여깁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집행유예중강제추행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Q2. 만약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게 되면, 기존의 집행유예는 어떻게 되나요?
A. 기존 집행유예는 ‘실효(취소)’되고, 이전 형량과 새로운 형량을 합쳐서 살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형법 제63조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기존의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이번 추행 건으로 징역 8개월이 나온다면, 두 형량이 더해져 총 1년 8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합니다. 집행유예중강제추행 피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른바 ‘더블 실형’이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Q3. 피해자와 당장 합의해서 어떻게든 이번에도 ‘집행유예’를 한 번 더(쌍집유) 받으면 안 될까요?
A. 안타깝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범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금 많이 주고 변호사 잘 쓰면 또 집유 나오겠지”라고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라면,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문을 수백 장 써내더라도 재판부가 법적으로 집행유예를 내려줄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재판이 길어져 판결 선고 시점에 이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상태라면 가능하나, 최근 법원은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 재판을 매우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Q4. 그렇다면 감옥에 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A. 유일한 살길은 혐의를 벗어 ‘무혐의/무죄’를 받거나, 처벌 수위를 ‘벌금형’ 이하로 낮추는 것뿐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이번 재판에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내면,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고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유 기간 중 재범자에게 벌금형을 내려주는 판사는 거의 없습니다. 억울한 점이 있다면 사건 초기에 CCTV 등 증거를 확보해 무혐의를 사활을 걸고 다투어야 하며,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면 첫 조사 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개입해 피해자와의 처벌불원서(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밀하고 압도적인 양형 자료를 구축해야만 기적적으로 벌금형 방어가 가능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집행유예중강제추행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