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성추행 살짝만 스쳐도 유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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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출퇴근길 지하철(또는 비좁은 식당)에서 지나가다가 엉덩이가 살짝 스쳤습니다. 움켜쥐거나 주무른 것도 아닌데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A. 네, 접촉 시간이 단 ‘1초’에 불과한 찰나의 스침이라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꽉 잡거나 대놓고 쓰다듬어야만 추행”이라고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엉덩이나 가슴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대해서는 접촉의 강도나 시간을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미처 피할 틈도 없이 기습적으로 신체가 닿았다면, 그 짧은 스침조차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기습추행’으로 보아 강제추행죄(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폭넓게 인정하고 엄벌하는 추세입니다.

Q2. 저는 정말 맹세코 엉덩이성추행 고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중심을 잃거나 피하다가 닿은 건데, 경찰에 실수라고 말하면 믿어줄까요?

A. “실수였다”, “사람이 밀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해명은 실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믿어주지 않는 변명 1순위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모든 사람이 고의성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말보다 객관적인 정황을 훨씬 중요하게 봅니다. 당시 손의 위치와 각도, 부자연스러운 동선, 접촉 직후 피의자의 시선 처리와 반응(즉시 사과했는지 등)을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 철저히 분석합니다. 만약 손등이 아니라 손바닥이 향해 있었거나, 불필요하게 타인과 밀착하는 동선이 확인된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Q3. 다행히 엉덩이성추행 사건 현장에 CCTV가 없고 목격자도 없습니다. 상대방 주장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지 않나요?

A. 성범죄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착각입니다. 성범죄 특성상 밀폐된 공간이나 사각지대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명백한 물증이 없는 사건이 대다수입니다. 우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이 없다면, CCTV 같은 명백한 증거가 없더라도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발뺌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조사에 임했다가, 피해자의 탄탄한 진술 논리에 밀려 꼼짝없이 실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을 받는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Q4. 당장 며칠 뒤에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데, 너무 억울하고 막막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엉덩이성추행 억울할수록 더더욱 혼자 경찰서에 가시면 안 됩니다. 첫 조사가 사건의 결과를 90% 이상 결정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여 “닿은 것은 맞지만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애매하게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수사관에게 “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자백”으로 기록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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