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식·술자리에서 장난처럼 만진 유형
목차
- “장난이었다”는 말이 왜 위험한가
- 엉덩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번지는 순간
- 회식·술자리에서 자주 문제 되는 장면
- 피의자 진술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표현
- 이 유형의 핵심 방어·대응 포인트
1. “장난이었다”는 말이 왜 위험한가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가 풀리고 술이 들어가면, 평소보다 말과 행동의 경계가 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흐려진 분위기를 이유로 타인의 엉덩이를 치거나 만지는 행동까지 가볍게 여기는 순간입니다.
엉덩이성추행이라는 별도 죄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보통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가 문제 되고,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식·술자리 사건에서는 “분위기상 장난이었다”는 해명이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법원이 보는 핵심은 그 말을 붙인 의도가 아니라, 접촉 부위·방식·피해자 반응·당시 관계입니다. 대법원도 추행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관계, 행위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봅니다.
2. 엉덩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번지는 순간
엉덩이는 일상적인 인사나 친근감 표현의 범위로 보기 어려운 부위입니다.
그래서 “손바닥으로 한 번 쳤을 뿐”이라고 말해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방식이었다면 강제추행 쟁점이 생깁니다.
특히 기습적으로 만진 경우라면 별도의 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해서 바로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가 폭행·협박 후 추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 회식 자리에서 나온 말 | 실제로 따져보는 지점 |
|---|---|
| “분위기 풀려고 한 장난이었다” | 왜 하필 엉덩이였는지 |
| “세게 친 것도 아니다” | 접촉 강도보다 부위와 맥락이 더 중요할 수 있음 |
| “상대도 웃었다” | 당황해서 웃은 것인지, 실제로 괜찮았던 것인지 |
| “다들 그러고 놀았다” | 피해자가 그 행동까지 허용했는지 |
|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 고의 부인이 아니라 책임 회피로 보일 수 있음 |
즉 이 유형은 “한 번 쳤냐, 여러 번 쳤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술자리의 장난처럼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성적 신체경계를 침범했는지가 중심입니다.
3. 회식·술자리에서 자주 문제 되는 장면
① 건배나 게임 벌칙 중 엉덩이를 치는 경우
술자리 게임이나 벌칙 분위기에서 “한 대 맞고 끝내자”는 식으로 엉덩이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장난의 일부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여러 사람 앞에서 엉덩이를 맞는 상황은 피해자에게 단순 통증이 아니라 모욕감과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습니다.
벌칙이라는 형식이 있었다고 해서 피해자의 동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지나가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스치듯 만지는 경우
회식 장소가 좁거나 사람이 많으면 우연히 부딪히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이 엉덩이를 향해 움직였거나, 스친 뒤 바로 빠르게 자리를 피했다면 고의성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유형에서는 CCTV가 있으면 손의 위치와 동선이 중요합니다.
CCTV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즉시 누구에게 말했는지, 피의자가 사과했는지, 주변 동료가 어떤 반응을 봤는지가 자료가 됩니다.
③ 어깨동무하다가 손이 허리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
처음에는 어깨동무나 포옹처럼 시작되지만, 손이 허리 아래로 내려가 엉덩이를 만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친해서 그랬다”는 해명이 자주 붙습니다.
하지만 회식에서 친하게 대화했다는 사실과 엉덩이를 만지는 것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피해자가 몸을 빼거나 굳은 표정을 보였는데도 접촉이 이어졌다면 장난이라는 설명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④ 상급자나 선배가 후배에게 장난처럼 한 경우
같은 엉덩이 접촉이라도 관계에 따라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급자, 선배, 회식 주도자, 대표처럼 조직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한 행동이라면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강하게 항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생활 하려면 이 정도는 넘겨야지”라는 식의 분위기가 있었다면 더 좋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웃으며 넘어간 것처럼 보였더라도, 그것이 진짜 동의였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⑤ 술에 취한 동료를 부축하면서 엉덩이를 만진 경우
귀가를 도와주거나 부축하는 상황에서도 엉덩이 접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쟁점은 정상적인 부축 과정에서 불가피한 접촉이었는지, 아니면 도움을 핑계로 특정 부위를 만진 것인지입니다.
부축이라면 보통 팔, 어깨, 등 상단을 잡는 설명이 자연스럽습니다.
반대로 엉덩이, 허벅지 안쪽, 허리 아래쪽에 손이 오래 머물렀다면 “도와주려 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4. 피의자 진술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표현
이 유형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사건을 너무 가볍게 말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수치심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러냐”는 식의 표현은 반성 없는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 표현은 조심해야 합니다.
| 피해야 할 표현 | 문제 되는 이유 |
|---|---|
| “엉덩이 한 번 친 게 뭐가 문제냐” | 부위의 민감성을 가볍게 보는 태도로 보일 수 있음 |
| “원래 우리 회식은 그런 분위기다” | 조직적 방조나 반복적 문화로 보일 위험 |
| “상대도 웃었으니 괜찮은 줄 알았다” | 피해자의 방어적 반응을 동의로 단정하는 말 |
| “술 취해서 기억 안 난다” | 책임 회피 또는 음주 후 통제력 문제로 보일 수 있음 |
| “장난이었는데 예민하다” | 2차 가해성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반대로 무조건 “그런 적 없다”고만 말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CCTV나 목격자 진술로 접촉 자체가 확인될 경우, 이후 진술 전체의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이 유형의 핵심 방어·대응 포인트
엉덩이성추행 사건에서는 먼저 접촉 사실을 구체적으로 나눠야 합니다.
단순히 “만졌다, 안 만졌다”가 아니라 어느 손이,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어떤 동작으로 닿았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다음은 회식 자리의 분위기를 변명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자료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누가 어디에 앉아 있었는지, 피해자와 피의자의 거리, 술자리 게임 여부, 접촉 직후 피해자의 반응, 사후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 확인할 자료 | 보는 이유 |
|---|---|
| CCTV·매장 영상 | 손의 위치, 동선, 접촉 직후 행동 |
| 동석자 진술 | 장난 분위기였는지, 피해자가 불쾌해했는지 |
| 카카오톡·문자 | 사후 항의, 사과, 해명 내용 |
| 자리 배치 | 우연한 접촉 가능성 여부 |
| 음주 정도 | 기억 부재 주장과 통제력 판단 |
다만 자료를 정리할 때도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회식이라서 괜찮았다”가 아니라, 실제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정도였는지를 다투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6. 정리하면, 회식 분위기는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회식이나 술자리는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위기가 타인의 엉덩이를 만져도 되는 허락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엉덩이성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장난이라는 말이 아니라,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 있었는지입니다.
특히 엉덩이는 성적 수치심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짧은 접촉이라도 사건화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유형의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핵심 기준 | 내용 |
|---|---|
| 부위 | 엉덩이는 민감한 신체 부위로 평가될 수 있음 |
| 상황 | 회식·술자리라도 동의 없는 접촉은 문제 |
| 관계 | 상급자·선배라면 피해자가 항의하기 어려울 수 있음 |
| 해명 | “장난”보다 구체적 접촉 경위가 중요 |
| 자료 | CCTV, 동석자 진술, 사후 메시지가 핵심 |
결국 이 사건은 **“술자리에서 흔히 있는 장난이었는가”**가 아니라,
**“상대방의 성적 신체경계를 침범한 접촉이었는가”**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