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을 걷다가, 또는 좁은 통로를 지나가다가 순간적으로 다른 사람의 엉덩이를 만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은 가해자가 멈춰 서서 의도적으로 만지는 것과 달리, 스쳐 지나가는 짧은 순간에 접촉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지나가면서 만지는 기습추행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혐의를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지나가다 스쳤을 뿐”이라거나 “사람이 많아서 부딪힌 것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는지 여부는 접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달려 있으며, 단순히 “지나가다 스쳤다”는 말만으로는 무죄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엉덩이성추행 글은 지나가면서 엉덩이를 만지는 유형의 사건에서 강제추행이 성립하는지, 그리고 우발적 접촉과 의도적 추행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목차
- 지나가면서 만지는 행위가 왜 강제추행이 되는가
- 우발적 접촉과 의도적 추행을 가르는 기준
- 이 유형에서 결정적인 증거 – CCTV와 동선
- “스쳤을 뿐”이라는 주장이 통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 이 유형의 사건에서 대응 시 주의사항
- 지나가면서 만지는 행위가 왜 강제추행이 되는가
지나가면서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는 강제추행의 전형적인 기습추행 유형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가 되는 경우, 즉 기습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 자체로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유형에서는 피해자를 붙잡거나 위협하는 별도의 폭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순간 엉덩이에 손을 대는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동시에 추행으로 평가됩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사전에 저항하거나 피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점이 기습추행의 특징입니다.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즉각 항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무죄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습추행의 전형적인 양상으로 이해됩니다.
- 우발적 접촉과 의도적 추행을 가르는 기준
지나가면서 만지는 유형의 핵심 쟁점은 그 접촉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의도적이었는지입니다. 강제추행죄는 고의범이므로, 정말 우연히 스친 것이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우발적 접촉과 의도적 추행을 구분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가 혼잡했는지 한산했는지, 접촉 부위가 단순히 스칠 수 있는 위치였는지 손으로 감싸거나 움켜쥐는 방식이었는지, 접촉이 한 번이었는지 여러 번이었는지, 접촉 이후 피고인의 행동이 어떠했는지 등입니다.
예를 들어 혼잡한 지하철에서 사람들에 밀려 순간적으로 손등이 닿은 경우와, 한산한 거리에서 특정인을 향해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감싸는 방식으로 접촉한 경우는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전자는 우발적 접촉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후자는 의도적 추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접촉 방식이 단순한 스침을 넘어 손의 움직임이 있었다면 우발성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이 유형에서 결정적인 증거 – CCTV와 동선
지나가면서 만지는 유형의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CCTV 영상입니다. 이 유형은 접촉이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순간의 손동작과 접촉 방식이 영상에 어떻게 담겨 있느냐가 우발성 여부를 가르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CCTV 영상에서 확인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당시 현장이 얼마나 혼잡했는지입니다. 사람이 많아 불가피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우발성 주장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두 번째는 손의 움직임입니다. 단순히 팔이 스친 것인지, 손이 엉덩이 방향으로 향하며 접촉했는지가 영상에 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접촉 전후의 동선입니다. 피고인이 자연스럽게 지나간 것인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속도를 조절하는 등 의도적인 움직임이 있었는지가 동선 분석을 통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CCTV 영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므로, 혐의를 받은 입장에서는 변호인을 통해 빠르게 영상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 “스쳤을 뿐”이라는 주장이 통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지나가면서 만지는 엉덩이성추행 유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장이 “스쳤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는지는 객관적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스쳤을 뿐”이라는 주장이 통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정리한 것입니다.
| 상황 요소 | 우발성 주장이 통하는 경우 | 우발성 주장이 어려운 경우 |
|---|---|---|
| 현장 혼잡도 | 사람이 많아 불가피하게 부딪히는 상황 | 한산해서 부딪힐 이유가 없는 상황 |
| 접촉 방식 | 팔이나 손등이 순간적으로 스침 | 손바닥으로 감싸거나 움켜쥐는 방식 |
| 접촉 횟수 | 한 번의 우연한 접촉 | 같은 사람에게 반복적인 접촉 |
| 접촉 시간 | 순간적으로 지나감 | 손이 머무는 시간이 있음 |
| 접촉 후 행동 | 그대로 자연스럽게 지나감 | 피해자를 돌아보거나 의식하는 행동 |
이 표에서 핵심은 우발성 주장이 통하려면 객관적인 상황이 그 주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본인이 “스쳤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장 혼잡도와 접촉 방식이 우발적 접촉에 부합해야 합니다. 한산한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감싸는 방식의 접촉이 있었다면, “스쳤을 뿐”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상황과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이 유형의 사건에서 대응 시 주의사항
지나가면서 만지는 유형의 사건에서 혐의를 받았을 때 대응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술 방향을 처음부터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유형은 우발성 주장이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발성을 주장하려면 접촉 경위에 대한 설명이 CCTV 영상이나 현장 상황과 일치해야 합니다. 영상을 확인하기 전에 섣불리 진술 방향을 정하면, 나중에 영상과 모순되어 신빙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해를 풀겠다”며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그 연락 자체가 의도성을 인정하는 정황으로 비춰질 위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CCTV 영상 보존을 최우선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유형은 영상이 사실상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즉시 영상 보존을 요청해야 하고, 영상을 확인한 후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지나가면서 엉덩이를 만지는 기습추행형 사건은 접촉이 짧은 순간에 이루어진다는 특성 때문에, 그 접촉이 우발적이었는지 의도적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기습적 신체 접촉 자체를 강제추행으로 보고 있어서, “지나가다 스쳤다”는 주장만으로는 무죄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발성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현장 혼잡도, 접촉 방식, 접촉 횟수, 접촉 후 행동 등 객관적 상황이 그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CCTV 영상 확보가 이 유형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과제입니다.
영상을 확인하기 전에 섣불리 진술 방향을 정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변호인을 통해 영상을 빠르게 확보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이 유형의 사건에서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