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추행 CCTV 없으면 안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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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좁은 골목(또는 엘리베이터, 클럽 등)에서 기습적으로 만졌는데, 마침 주변에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무조건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는 것 아닌가요?

A. 절대 아닙니다. “CCTV가 없으면 무죄”라는 생각은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과거에는 물증이 없으면 수사가 흐지부지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 수사기관과 법원의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습추행은 은밀하고 순식간에 벌어지는 범죄의 특성상 CCTV나 목격자 같은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가 원래 더 많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습추행의 특성을 고려하여, 명백한 영상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가장 강력한 핵심 증거로 인정하고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Q2. 아무리 그래도 물증 하나 없이 상대방의 ‘말(진술)’만으로 징역이나 벌금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A. 네,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되는 기습추행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이 ①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②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③ 피의자를 허위로 무고할 만한 악의적인 동기가 없다면 그 진술 자체를 명백한 증거로 채택합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린 정황, 정신과 진료 기록 등도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강력한 간접 증거로 작용하여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됩니다.

Q3. 저도 “절대 만진 적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할 겁니다. 피의자의 말은 왜 안 믿어주나요?

A. 수사관은 “기억이 안 난다”, “만진 적 없다”는 기습추행 피의자의 천편일률적인 변명보다, 피해자의 생생한 진술을 더 신뢰하기 마련입니다. 피의자가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기만 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논리가 빈약하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간주합니다. 피해자는 당시 접촉한 부위의 느낌, 피의자의 인상착의, 도주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데, 피의자는 “그런 적 없다”는 말만 반복한다면 진술 대결에서 완벽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진술의 신빙성 싸움에서 밀리는 순간 유죄는 피할 수 없습니다.

Q4. CCTV도 없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억울하게 기습추행 처벌받지 않으려면 당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 철저히 탄핵하는 것이 유일한 방어 전략입니다. 물증이 없는 사건은 철저한 ‘진술 싸움’입니다. 혼자서 경찰 조사에 출석해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토로하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습니다. 경찰 첫 조사 전,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 전후의 동선,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직후의 정황(메신저 내역, 통화 기록 등)을 샅샅이 분석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신빙성을 깨뜨리는 것만이 억울한 성범죄자 낙인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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