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죄 치상의 기준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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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피가 나거나 뼈가 부러진 것도 아닙니다. 추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반항하다가 팔목에 작은 멍이 들었을 뿐인데, 이것도 ‘치상(상해)’이 되나요?

A. 네, 실무에서는 그 작은 멍이나 찰과상도 ‘상해’로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상해’는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큰 부상이지만, 법원의 기준은 훨씬 낮습니다.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의자가 팔목을 강하게 움켜쥐어 생긴 멍, 몸싸움을 하다 넘어져 생긴 무릎의 찰과상 등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다면 모두 강제추행치상죄 ‘상해’로 판단합니다.

Q2. 신체적인 상처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사건 이후 충격을 받았다며 ‘불면증(수면장애)’과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것도 상해에 들어가나요?

A. 실무에서 피의자의 발목을 잡는 가장 무서운 변수가 바로 이 ‘정신적 상해’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육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성범죄로 인해 발생한 극심한 정신적 충격 역시 상해로 봅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여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급성 스트레스 장애, 심각한 불면증 등의 진단서를 끊어 경찰에 제출한다면, 육체적 상처가 전혀 없더라도 강제추행치상죄 성립하게 됩니다.

Q3. 강제추행죄에 ‘치상’ 두 글자가 추가된 것뿐인데, 처벌 수위가 그렇게 확 달라지나요?

A.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강제추행치상죄는 법정형에 아예 ‘벌금형’이 없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운이 좋으면 벌금형으로 감옥행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치상죄가 적용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어마어마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벌금형 자체가 법에 없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징역형(실형 또는 집행유예)이 선고되며, 수사 초기부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Q4. 억울합니다. 상대방이 끊어온 ‘전치 2주’ 진단서를 무효로 만들 방법은 없나요?

A. 진단서의 효력을 깨는 것은 매우 고도의 법리적 싸움입니다. 즉시 변호사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가짜 진단서다”, “저 정도 상처는 꾀병이다”라고 우기는 것은 수사관에게 콧방귀도 뀌지 못할 변명입니다. 진단서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강제추행치상죄 대응 전략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1. 자연치유 법리 주장: 굳이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낫는 극히 경미한 상처(예: 아주 미세한 긁힘)임을 판례를 들어 입증해야 합니다.
  2. 인과관계 단절: 상대방의 우울증이나 상처가 이번 추행 사건 때문이 아니라, 기왕증(원래 있던 병)이거나 사건 이후 다른 이유로 발생한 것임을 의무기록지 분석 등을 통해 밝혀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들으셨다면, 이미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은 것입니다. 죄명이 ‘치상’으로 굳어지기 전에,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일반 강제추행으로 죄명을 낮추는 방어벽부터 시급히 구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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