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폭행 협박 기준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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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저는 맹세코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한 적이 없습니다. 완력을 쓰지 않았는데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네, 안타깝게도 강제추행죄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폭행’과 법에서 말하는 성범죄 요건으로서의 ‘폭행’은 그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주먹으로 때리거나 칼로 위협해야만 강제추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형태의 물리력’이라도 행사되었다면, 그것이 비록 가벼운 힘이었더라도 강제추행죄의 폭행으로 널리 인정하고 있습니다.

Q2.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행동이 강제추행죄 상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A.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그 기준이 훨씬 더 엄격해졌습니다 (처벌 범위 확대). 과거에는 “피해자가 반항하기 곤란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법원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도망가지 못하게 팔목을 꽉 잡는 행위, 좁은 골목이나 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혹은 직장 내 지위를 암시하며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으름장을 놓는 행위 모두가 폭행 및 협박으로 인정됩니다.

Q3. 팔을 잡거나 길을 막은 적도 없습니다. 그냥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만 있었는데 이런 경우도 폭행인가요?

A. 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소위 ‘기습추행’의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미처 반항하거나 피할 틈도 없이 갑자기 다가가 가슴이나 엉덩이 등을 만졌다면, 우리 법원은 그 ‘기습적으로 만진 행위 자체’를 폭행이자 추행으로 봅니다. 즉, 접촉 전후로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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