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인 사이였을 때 공유했던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주거지에 들어간 경우라 하더라도, 현재 상대방의 명시적 혹은 추정적 동의가 없는 상태라면 이는 법적으로 명백한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러한 침입 행위 이후에 성폭행(강간)이 이루어졌다면, 형법상 강간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가 적용됩니다. 이 죄목은 단순 강간죄보다 형량의 하한선이 훨씬 높게 설정되어 있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