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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죄 옷을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의 신체 접촉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나요?

유사강간죄의 핵심 성립 요건은 ‘의복의 탈의 여부’가 아니라 ‘신체 내부로의 삽입 행위’가 있었느냐입니다. 피해자가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손가락이나 도구 등이 의복의 틈새를 통과하거나, 얇은 의류(속옷, 레깅스 등) 위로 신체 내부(구강, 항문, 성기)에 침범했다면 유사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겉면을 만지는 행위에 그쳤는지, 아니면 의복이 있는 상태에서 삽입 단계까지 나아갔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