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는 외상이나 골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신체적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 전반을 상해로 간주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강간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성병(헤르페스, 클라미디아, 임질, 인유두종바이러스 등)이 전염된 경우, 이는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보아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간죄와 강간치상죄의 처벌 차이 항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