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행 행위 자체가 상해로 이어진 유형은 어떻게 보게 될까
목차
- 왜 이 유형은 따로 봐야 할까
- 강제추행치상죄의 기본 구조
- 추행 행위 자체가 상해로 이어지는 대표 사례
- 수사와 재판에서 실제로 붙는 핵심 쟁점
- 추행행위형 강제추행치상 핵심 정리
1. 왜 이 유형은 따로 봐야 할까
강제추행치상죄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먼저 밀치기, 넘어뜨리기, 손목 비틀기 같은 물리적 폭행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는 별도의 큰 폭행이 없어도, 추행 행위 그 자체가 직접 상해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슴을 강하게 움켜쥐어 좌상과 종창이 생기거나, 입술이나 귀를 세게 깨물어 상처가 생기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과도하게 비틀고 누르는 과정에서 통증과 기능장애가 생기는 유형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꽉 움켜잡아 약 10일 치료가 필요한 좌상과 압통, 종창이 생긴 사안에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를 인정했습니다.
즉 이 유형은 추행을 하기 위해 따로 폭행을 가한 경우와는 결이 다릅니다.
바로 추행 동작 자체가 상해 결과를 만든 경우라는 점에서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강제추행치상죄의 기본 구조
강제추행치상죄는 형법 제301조에 따라 다뤄집니다.
형법은 강제추행 등을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 구분 | 의미 |
|---|---|
| 전제범죄 | 먼저 강제추행이 성립해야 함 |
| 결과 | 피해자에게 법적 의미의 상해가 발생해야 함 |
| 연결 | 그 상해가 추행행위 또는 그에 수반한 행위에서 생겨야 함 |
대법원은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를 피해자의 신체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바뀌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생긴 상태로 설명해 왔습니다. 반대로 외관상 변화만 있을 뿐 생리적 기능 장애가 없다면 상해로 보기 어렵다고도 판시했습니다.
즉 이 죄는 단순히 “추행했고 아팠다”가 아니라,
강제추행이 있었고, 그 추행 동작 때문에 법적 의미의 상해가 생겼는지를 함께 보는 구조입니다.
3. 추행 행위 자체가 상해로 이어지는 대표 사례
① 가슴을 강하게 움켜쥐어 좌상과 종창이 생긴 유형
이 유형은 대표적인 판례형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젖가슴을 꽉 움켜잡는 추행행위 자체 때문에 약 10일 치료가 필요한 좌상, 심한 압통, 약간의 종창이 생겼고 실제 주사 치료와 투약까지 이루어진 사안에서, 이것이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별도의 밀치기나 넘어뜨리기가 없어도 추행 동작 자체의 강도가 크면 상해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즉 “만진 것뿐”이라는 말로 가볍게 볼 수 없는 대표 유형입니다.
② 입술·귀·볼 등을 깨물거나 세게 빨아 상처가 생긴 유형
추행행위가 신체 일부를 깨물거나 세게 압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복의 의미에서 피해자의 입술과 귀 등을 입으로 깨문 사안에서, 그 행위가 강제추행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바 있습니다. 이 유형에서 실제 상처, 출혈, 부종, 통증, 치료 필요성이 입증되면 강제추행치상으로까지 문제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이 경우 핵심은 “입을 맞춘 것인지”가 아니라,
깨무는 강도와 결과적으로 생긴 손상입니다.
단순 접촉이 아니라 직접적인 손상 유발형 추행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③ 특정 부위를 세게 비틀거나 누르거나 움켜쥐어 기능장애가 생긴 유형
추행 과정에서 가슴, 허벅지 안쪽, 엉덩이, 팔목, 목 주변 등을 강하게 누르거나 움켜쥐거나 비트는 방식도 문제 됩니다.
이 경우 외형상 멍이나 부종이 남을 수도 있고, 팔을 드는 데 불편함이 생기거나 일시적으로 일상동작에 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단순 통증 호소가 아니라 건강상태 악화와 생활기능 장애가 있었는지입니다.
따라서 병원 진료기록, 압통 여부, 부종, 멍, 움직임 제한이 있으면 상해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④ 추행 행위와 상해가 거의 동시에 일체로 발생한 유형
이 유형은 별도 폭행과 구별되는 포인트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추행하려고 신체를 강하게 움켜쥐는 순간 바로 멍과 종창이 생기거나, 깨물고 나서 바로 출혈과 통증이 생기는 경우처럼 추행행위와 상해결과가 한 동작 안에서 바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이 유형은 오히려 인과관계가 선명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수사와 재판에서 실제로 붙는 핵심 쟁점
① 정말 ‘상해’까지 갔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추행행위가 불쾌하고 위법하다는 점과, 그 결과가 형법상 상해인지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상해를 신체 건강상태의 불량한 변경과 생활기능 장애로 설명하기 때문에, 단순한 아픔이나 순간적인 불쾌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아래 자료가 중요합니다.
| 자료 | 왜 중요한가 |
|---|---|
| 상해진단서 | 기본 의학자료 |
| 진료기록 | 실제 치료 필요성과 경과 |
| 사진 | 멍, 종창, 붓기, 출혈 확인 |
| 통증 지속 기간 | 일시적 불쾌감인지,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
| 일상 제한 여부 | 팔 들기, 걷기, 눕기 등 생활기능 장애 확인 |
대법원은 상해진단서도 피해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많이 기대 작성된 경우 증명력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진단서 한 장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치료 흐름과 외형 자료가 함께 중요합니다.
② 상해가 “추행 자체”에서 생긴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이 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 결과는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그 수반행위에서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반대로 별개 폭행으로 생긴 상해를 뒤늦게 강제추행치상의 상해로 다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수사기관은 보통 이렇게 봅니다.
| 질문 | 핵심 판단 |
|---|---|
| 상처가 언제 생겼는가 | 추행 순간인지, 별도 폭행 순간인지 |
| 어떤 동작 때문에 생겼는가 | 움켜쥠, 깨묾, 압박 등 추행 자체인지 |
| 상해 부위가 어디인가 | 추행 부위와 상해 부위가 맞물리는지 |
| 별도 원인이 있는가 | 넘어짐, 별도 몸싸움, 기존 상처 가능성 |
이 구조가 선명할수록 추행행위형 강제추행치상으로 보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③ 외관 변화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음모 일부가 잘려 외관 변화가 생긴 사안에서, 수치심은 줄 수 있어도 신체의 생리적 기능 장애가 없다면 상해는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즉 이 죄는 단순히 “흔적이 남았다”가 아니라,
건강상태가 나빠지고 기능장애가 생겼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멍, 붓기, 압통, 출혈, 치료, 기능 제한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5. 추행행위형 강제추행치상 핵심 정리
강제추행치상죄 중 추행 행위 자체가 상해로 이어진 유형은, 별도의 큰 폭행이 없더라도 가슴을 세게 움켜쥠, 입술·귀 등을 깨묾, 특정 부위를 강하게 비틀거나 압박함 같은 추행 동작 자체가 직접 상해를 만든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젖가슴을 꽉 움켜쥐어 좌상, 압통, 종창이 생긴 사안에서 상해를 인정했습니다.
핵심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 핵심 포인트 | 내용 |
|---|---|
| 기본범 | 먼저 강제추행이 성립해야 함 |
| 상해 | 건강상태 악화와 생활기능 장애가 있어야 함 |
| 인과관계 | 그 상해가 추행행위 그 자체에서 발생해야 함 |
즉 이 유형은
**“추행하다 몸싸움이 났다”**가 아니라,
**“추행 동작 자체가 너무 강해서 바로 상해 결과를 만들었다”**는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적용되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처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