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 저는 상대방을 때리거나 흉기로 협박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다가가서 키스만 했을 뿐인데, 이것도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A. 네, 완벽하게 성립합니다. 우리 법원은 ‘기습적으로 키스한 행위 그 자체’를 폭행으로 봅니다. 일반인들은 ‘강제추행’이라고 하면 주먹으로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사전 폭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대방이 미처 반항하거나 피할 틈도 없이 갑자기 다가가 신체를 접촉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신체 접촉 행위(키스, 포옹 등) 그 자체를 ‘폭행’이자 ‘추행’으로 동시에 인정합니다. 완력을 쓰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기습적으로 입을 맞췄다면 기습추행 강제추행죄로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Q2. 당시 썸을 타는 사이였고, 같이 술을 마시며 손도 잡는 등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도 기습키스가 죄가 되나요?
A. 네,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2019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설령 피해자가 일정 수준의 신체 접촉(예: 손잡기)을 용인했더라도, 자신의 예상을 넘는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기습키스)에는 언제든 거부할 자유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평소에 호감이 있었거나 썸을 타는 사이였더라도, 해당 ‘키스’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없었다면 이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명백한 강제추행입니다. “썸 타는 사이니까 키스해도 될 줄 알았다”는 피의자의 일방적인 착각은 수사기관에서 배척당합니다.
Q3. 그냥 입맞춤 한 번 한 건데, 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나요? 초범이면 가볍게 넘어가 주지 않습니까?
A.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키스 한 번 한 것 가지고 유난 떤다”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다가 경찰서에 불려 가시는 분들이 99%입니다.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만 선고받더라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성범죄자 전과’가 남게 되며,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만약 사건 장소가 직장이나 엘리베이터 등이었다면 죄질이 더 나쁘게 평가되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